주40시간제를 주5일로 운영해도 토요일이 당연히 휴일은 아니다
근로조건지도과-3560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제는 주5일제를 강제하지 않으며, 토요일의 유·무급과 휴일·휴무일 여부는 노사가 정하되 정함이 없으면 무급 휴무일로 본다는 해석이다.
질의
❍ 현재 전 산업체에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 고 있음. 즉, 주5일근무제란, 주 5일 근무하고 2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회사는 주 5일을 근무하고 1일을 휴무로 정하고 있음.
- 그렇다고 1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님. 그렇다면 주 5 일 근무하고 1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 질의함.
회시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5일근무제도’가 아닌 ‘주40시간 근무제’로, 주 내용은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임.
-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를 사업장 성격에 맞게 주5일제, 주6 일제 등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 사 당사자는 토요일의 유⋅무급 처리 및 휴일⋅휴무일 여부에 대해 자체적 으로 정해야 하며,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휴무일에 해 당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