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필수유지업무별 대체근로 투입비율 차등 적용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8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필수공익사업은 사업장 전체 파업참가자의 50% 한도 내에서 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질의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2. 동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대체근로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각 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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