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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임원의 직책 겸직 시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단어 수 330읽는 시간 1 
2008-08
2026-09

개요

출처: 노동조합과-1937 · 회시일: 2008-08-07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A), 부위원장(B), 사무국장(B), 회계감사(C, D)인데, 부위원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며, 회계감사는 2인으로 현재 임원은 4명임.
임원을 구성으로 한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장 A와 부위원장 (사무국장 겸임) B만 출석하고 2인의 회계감사는 불출석한 상태에서 A와 B의 찬성으로 결의처분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회시

사안의 B가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지위를 겸직하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 의 결정족수에서는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조합원 1인이 임원의 지위를 모두 겸직하는 경우, 그 1인의 의사에 의해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 모두를 결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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