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지역 단위노조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여부와 명예감독관 추천

안전정책과-75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단순 소속 단위노조인지, 연합단체 규약상 지역대표기구로 조직된 것인지 확인해 명예감독관 추천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

질의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 노동조합이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울산지역에 지역본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울산지역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기구”로 보아 동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 조합의 지역대표기구는 특정 지역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하여 연합단체의 조직상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부 등으로 조직화된 기구를 말함 따라서 귀 소에서 질의한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경우 단순히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인지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 조합연맹의 규약에 의해 울산지역 지부로 설립되어 동 연맹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지역대표기구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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