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247 · 회시일: 2005-03-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관공사 수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적 금액 었 이하로 계상되 을 경우 재계상의 의무가 발주 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게 있는지
2. 공사시행중 일부 분양 대주의추 옵션 가 공사(기존계약된 주방기구, 도 지, 배 블 드 변기교체 및 전동 라이 등) 요구가 있어 조합이 아 각각의 닌 대주와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옵 선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공사 옵션 금액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 하게 계상된 경우라면 시 적법하게 재계상 하여야 함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06호)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 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 공사시행 중 일부 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추 옵션 가 공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발주자인 당해 조합의 구성원과 계약이 이 어지는 것으로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여지는 바, 대상 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