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관의 단순 인력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 여부
산보68344-46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지정서 재교부 대상이 아닌 단순 인력변경은 변경신청서 제출이 불필요하나 인력기준 충족 여부는 관할관서에 확인받는 것이 좋다.
질의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시(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의 전직, 이직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시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지정한계,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변경 인력의 법정기준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알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