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협력68107-159 · 회시일: 2002-05-06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인터넷사업에 필수적인 고속인터넷 접속,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국내 포털사이트 서버의 시장점유률 45% 정도, 전체 증권사 서버의 50%이상, 그 외도 다수의 게임업체의 서버를 관리하는
(주)△△인터넷 데이타센터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IDC(Internet Data Centet) 업체는 인터넷사업에 필수적인 고속인터넷 접속,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나, 국내에 다수의 IDC업체가 있어 업무의 대체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정보통신부의 회신결과 등을 고려할 때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