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지하터널 매연측정기 구입비, 근로자 보호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가능

산안(건안)68307-1039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지하터널 굴착현장에 매연측정기를 설치할 때 안전관리비를 쓸 수 있는지 묻자, 작업환경 측정용 장비로 근로자 보호 목적이면 구입비를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지하터널굴착현장에서 중장비 및 운반장비에서 배출되는 매연(배기가스)을 측정 하기 위해 매연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매연측정기가 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 등으로 부터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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