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68320-371 · 회시일: 2001-08-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너 에 지 사용시설을 용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당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시설의 보유주체인 회사가 하여야 하는지 또는 용 업체가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S
3. 외근 및 A , 창고관리 등 사무직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 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 별표1에 의한 일부적용 업종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에 지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부적용을 받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의 입법취지는 안전에 관한 기 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 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 당자에 대하여 담 이에 관한 지도․조 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동법 제2조제3호)”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귀사와 용 업체는 각각의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 일부적용 사업중 귀사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상의 설명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 고, 일 적으로 영업직은 사무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영업직 중 전화 및 컴퓨 터를 사용하고 내근하는 자는 사무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방 동관서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인 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