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515 · 회시일: 2001-07-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상시 근로자가 5명인 제조업체로서 경기사(대기기사 1급) 자 을 소지한 격증 사원으로 하여 대기기사1급 자 격증 한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다른 한 으로는 대기 경보전법상의
경관리인에 선임시 양 의 켜 쪽 업무를 임하도록 하 할 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보건관리자의 선임 자 요건을 만 하는지 족
회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제 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
환 환 술격 관리자와 대기 경보전법에 의한 경관리인 기 자 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 경보전법에 의한 경관리인 각 1인을 용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귀 질의에 의할 경우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선임 요건을 충족 하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