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1005 · 회시일: 2007-03-12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직원이 퇴직을 하고 임원으로 되는 경우 직원시 가입한 퇴직연금의 처리
회시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