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 판단 기준
안전정책과-384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은 업무기인성 판단이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을 승인한 때를 산재 발생 시점으로 본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 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 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