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36 · 회시일: 2005-09-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프 위험기계․기구(크레인․리 트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 기관에 의 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지정검사기관에 다시 의 하여 인하는 경우 당해 인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려 자체검사라 함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 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 주기마다 자 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 ( 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목 항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 프 리 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 하여 지급한 뢰 비용에 한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 크레인․건설용리 트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 기관에 의 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체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