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건강진단 폐지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치과검사 항목
산업보건환경팀-99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채용일 기준 1년(사무직 2년) 이내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되고, 치과검사는 법정 항목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
질의
1.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어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와 근로자 채용시점 또는 현장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전입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 의하여 채용시 건강진단 항목인 치과검사항목이 빠져있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일반건강 진단시 치과검사를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사무직은 2년 1회)에 실시하면 됨. 다만, 채용일을 기준으로 타 사업장에서 1년(사무직은 2년 이내)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사무직 2년 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2. 일반건강진단에 치과검사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건강진단시 자율적으로 치과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 제6호) 에 의하여 치과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