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814 · 회시일: 2006-02-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암면 등의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 항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면 등의 보 재를 사용하여 설비 보 작업시 면에온 의한 부 발진 및 가 려움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분진 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