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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청소업무를 맡은 기능직공무원은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단어 수 251읽는 시간≈ 1 분
2009-04
2026-10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과-697 · 회시일: 2009-04-21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A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노조 임원(기능 9급)이 청사관리 담당 부서에 소속되어 청사 청소업무, 일용인부 관리 및 공공근로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회시

귀 질의의 공무원(기능 9급)이 청사시설·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사시설에 대한 단순 청소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일용인부 관리 및 공공근로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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