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체력증진용 운동기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59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체력증진을 위해 구입하는 탁구대 등 운동기구 비용은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해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사용할 수 없다.

질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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