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239 · 회시일: 2004-02-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에 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 (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22)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에 르 따 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하여 발생 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