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체류자격이 F4로 바뀐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시점

퇴직연금복지과-3219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F4 자격 취득 이후 근로기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이전 H2 기간도 사용자가 추가로 가입시킬 수 있다.

질의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가능 여부

회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 제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F‒4로 체류 자격이 변동된 이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H‒2 체류자격 기간은 위 법령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의 의무가입 기간에 해당되므로, 동 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수급권은 보장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추가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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