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최대 굴착깊이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판단

안전보건정책과-28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가중평균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이라도 최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이고 그 면적이 전체의 8분의 1을 넘으면 제출대상이다.

질의

관내 종교시설 신축공사의 가중평균 굴착 깊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대 굴착 깊이가 10.36미터이고 10미터 이상 깊이에 해당하는 굴착면적이 전체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가중평균한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을) 최고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이고, 10미터 이상 깊이에 해당하는 굴착면적이 1/8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고 건축물 건설공사에서 집수정, 엘리베이터 핏트, 정화조 등을 위한 굴착으로 극히 작은 부분이 깊이 10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전체 굴착면적의 1/8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회신 등을 통해 해석하여 왔으며, ※ 산안(건안)68307-10124(2001.4.7), 산안(건안)68307-10183(2002.5.3), 산업안전팀-1608(2007.4.2)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04.3.10.부터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공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지청관내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이 가중평균 굴착깊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대 굴착 깊이가 10.36미터로 10미터 이상이고 10미터 이상이 되는 면적이 전체 굴착면적의 1/8을 초과한다면 귀 지청의 “을설” 의견과 같이 동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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