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신용카드 모집 텔레마케터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전화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업무는 전화통신판매 종사자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질의

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521)”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법인에서 질의하신 ‘신용카드 텔레마케터’의 경우 전화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전화통신 판매종사자(521)의 업무(각종 상품을 전화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함. 또한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며 판매한 상품의 취소, 하자 접수 등을 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이 경우에도 가정 또는 사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 방문판매원(51310)의 업무나 금융 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사무원(31521)의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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