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출연받은 관계회사 주식으로 그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947★(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은 그 회사 자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만 허용하므로 관계회사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를 적용하여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ʻ그 회사 주식ʼ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 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 관계 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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