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904 · 회시일: 2017-07-06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 재산을 처리하는 경우 정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자에게 잔여재산이 기 귀속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법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사업장의 등기임원이 아닌 사람)은 사내근로 의 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산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장의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및 받을 수 있는지 여
(질의4)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사업의 폐지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 정관으로 산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재산을 모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처
(질의1)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 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것에 우선 사용하여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서
- 이 때,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사내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내기금법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자연인은 물론
- 다만, 사내기금법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근로자 복지사업)을 영위 하거나, 영위할 의사가 없는 자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귀속받은 재산이 영업 자금이나 경영자금으로 전용되거나 사유재산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출연자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질의 2ㆍ3) 사내기금법인의 수혜를 받는 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여야 함.
회시
- 귀 질의2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복지기금협의회 위원ㆍ이사ㆍ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귀 질의3과 같이 사내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장의 대표는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사내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4)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11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하며, 법 제86조의12에 따라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의 사유로 해산하는 공동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법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4와 같이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을 귀속받을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자’ 또한 사내기금법인과 동일하게 공동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