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측정기관 지정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석면 감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단어 수 358읽는 시간≈ 1 분
2012-06
2026-10

개요

출처: 국민신문고 · 회시일: 2012-06-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사업주 A는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위생기술사 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음. 이런 상황에서 측정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석면감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으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자가 석면조사기관, 건축사 사무소,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질의의 경우 사업주 A가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석면조사기관의 소속인력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산업위생기술사 자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동 고시에서 규정한 감리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이전 글
전산시스템 개발업무와 운영업무의 동종·유사업무 해당 여부
다음 글
건설현장 사무실 청소·경비·운전업무 파견금지업무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