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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업체는 안전보건관리대행이 아니라 도급인 순회점검 대상이다

단어 수 518읽는 시간≈ 2 분
2021-0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765 · 회시일: 2021-02-1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변경)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합동점검, 순회점검 포함) 제외 대상 中 “안전・보건관리대행” 관련
  • “안전・보건관리대행”의 범위가 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업환경측정, 음용수 측정분석, 석면측정 등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측정업체 등도 “안전・보건관리대행”에 포함되는지
  • 안전 및 보건 관련 外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서의 법적 오염 물질 측정 대행 업체(자가측정) 등도 순회점검 제외 대상인지

회시

○ 도급 시 산재예방 업무지침 상 “안전・보건관리대행”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탁한 경우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교육, 지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작업환경측정, 음용수 측정분석, 석면측정 등의 업무는 ‘안전・보건관리 대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기환경보건법, 물환경보전법 등에서 법적 오염물질 측정하는 대행업체(자가측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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