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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상시근로자 33명 사업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아니다

단어 수 317읽는 시간 1 
2021-0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765 · 회시일: 2021-02-1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회시

귀 질의의 ■■■■(주)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3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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