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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작업구역에 울 대신 경고수단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어 수 451읽는 시간≈ 2 분
2021-08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542 · 회시일: 2021-08-3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 설치 건설공사 시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 울 대신 경고 수단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석탄화력발전소에는 반드시 울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에 반영 필요

회시

○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13]에서 규정, 제5호에서는 작업자 끼임 예방을 위해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등에 울,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험구역 등에 인지하기 쉬운 경고수단(경고표시 또는 경고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제5호나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컨베이어 설치상태, 작업환경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 컨베이어 설치 건설공사 시 울 대신 경고 수단을 대신하는 것은 상기의 조건(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등 작업자 위험이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이 울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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