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크롤러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인양·이동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508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이동식크레인인 크롤러크레인은 중량물 인양·이동이 가능하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

질의

150톤 앵글크레인(이동식크레인중 크롤러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40∼50톤)을 인양․이동할 수 있는지

회시

이동식크레인의 한 종류인 크롤러크레인(무한궤도식)은 중량물을 인양하여 원 하는 단거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장비로 중량물을 인양․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크롤러크레인을 이용 중량물을 인양․이동
작업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의 중량물취급, 이동식크레인 사용시 규정 등을 준수 하여야 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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