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3339 · 회시일: 2006-11-0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ʼ06. 9.29.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ʻʻ물적분할ʼʼ 된 관계회사에 전직된 조합원들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합니까 ? 질의2) 금번에 ʻʻ물적분할ʼʼ 된 관계회사에서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3항(현행 제34조제1항)의 절차를 꼭 밟아야 가입이 가능합니까 ? 질의3)ʼ06. 4.25. 우리사주조합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당선된 대의원 및 이사들에 대해 ʻʻ물적분할ʼʼ후 관계회사로 전적한 대의원 및 이사가 전적후에도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대의원 및 이사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
회시
회신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 질의서상 모회사로부터 물적분할 (재산적 분할을 통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 전 회사 즉 , 모회사가 전부 취득하는 형태의 회사 분할방법 )된 별도의 법인체라면 ,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모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28조 (현행 제 33조 ) 등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내에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실된다할 것입니다 . 회신2) 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이면서 비상장법인인 경우라면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29조 (현행 제 34조 ) 및 동법시행령 제 11조의 2(현행 제 9조 )규정에 따라 자회사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의 동의와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는 절차 등을 거쳐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자동으로 가입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회신3)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대의원 및 이사의 자격을 유지하다가 자회사로 전적된 근로자들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28조 (현행 제 33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모회사 근로자 신분이 상실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회사 우리사주 조합 조합원 자격 뿐만 아니라 대의원 및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