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48 · 회시일: 2007-01-0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Ԩ ᧶ԨମଆԨԹՁՁԾโԨᶪૺᕚ᧳⚾ମଆᦓ⋎Ԩ㉲ԨḢᚻᄚԨᦓ⑶ᕚḚԨԨთ≆Ԩთᦓ⋎Ԩ ㉲Ԩ Ⴣᚻ⓿ᕚԨ ⎲⋿ᄖԨ ⒆⋆ᾳ࿆ԶԨ ᓮၮԨ ৳ᶪࣾԨ ݄݄ῚԨ ᶮ㉖Ԩ ৳ମ⋃ᕚԨ
- ⑲৾ᄖᝲḚԨমᶮ⑂Ԩ݄݄Ὶ⋎ḚԨᾷ⑶ԨᤙჂᕛԨᦾᄚԨᤒԴԨῚ⋎ḚྒԨ⪚⋮ᄚԨ⏎ଆ⋎Ԩ ㉖⋪Ԩ ৳ᶪԨ ऎᶪઊ⑂Ԩ ओ╮㉖⋪Ԩ ⋮ম⒪ᠲ┚ㅚᙺԨ ⒏ḯ㉞Ԩ ঁ⑂Ԩ ॾ⺞পᕚԨ ┚Ὶ ㉖⋾ᾳ࿆ԶԨ⑲⋎Ԩ⚾ԴԨ▃ẋ৾ূࣾԨ⋄ྒԨ৳ᶪ⌾Ԩ ᶪૺᕚ᧳⚾ମଆԨ মᶮ⑂Ԩ⺳㉧㉚Ԩ ⋮ম⒪ᠲ┚ㅚᙺԨ⒏ḯ㉖⋪Ԩ݄݄ῚԨᾷ⑶⑂Ԩᇛ㉖ྒԨঁ⑲Ԩⶾ㉚⚾ 답변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1조의 2, 동법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게 되는 연결대차대조표 등을 말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 동 기금은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출연주 체인 회사 등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회시
귀하가 속한 공사와는 지배 ․ 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