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521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이 특수경력·통일관련업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이 「기간제법」 상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 귀 질의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의 구체적・개별적 업무내용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