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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폐지 동의 대상은 폐지되는 제도의 적용 근로자 과반수이다

단어 수 341읽는 시간≈ 1 분
2020-10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647 · 회시일: 2020-10-15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의 대상은 누구인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호가목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 때, 동의 대상인 근로자는 폐지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받는 근로자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DC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DB제도로 변경하지 않도록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고, 향후에도 DB제도의 변경・ 폐지가 DB제도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 DB제도 가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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