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기준과-872 · 회시일: 2021-09-1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중간에 휴직하였다가 주기 내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시
○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별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주기 내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기존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