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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 허가의 ‘주된 사업소’는 본사가 아니라 실제 파견 수행 사업소

단어 수 599읽는 시간≈ 2 분
2013-07
2026-10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1265 · 회시일: 2013-07-01 · 발간물: 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주된 사업소’의 의미, 서울 중구 다동 사업소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고, 동 사업소에 대하여 시설허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상 문제가 없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에는 사업소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된 사업소’라는 표현은 없음
한편, 「파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주된 사업소”라고 함은 법인 등의 본사, 본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의미하고,
  •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2 이상 두는 경우에는 회계, 인사, 노무 관리 등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로 수행하는 등 주된 역할을 하도록 할 사업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가 「파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법인의 본사, 본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소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가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파견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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