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자파견사업은 개인도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어 수 633읽는 시간≈ 2 분
2008-06
2026-10

개요

출처: 차별개선과-765 · 회시일: 2008-06-05 · 발간물: 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인력파견사업을 하려는데 ①허가 신청시 법인 또는 개인이든 상관없는지, ②허가 기준에 보면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란 의미는 상주직원이 5인 이상 되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라야만 파견업 허가가 난다는 의미인지, ③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이라는 항목은 필수 항목인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는 「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허가관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법인은 물론 개인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파견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시설의 기준으로서,
  • ①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③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등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모두 갖추어야 하는 사항들임
  • 여기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
이전 글
출퇴근시간과 지휘감독을 받는 마사지 종사자는 근로자다
다음 글
안전관리대행기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