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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대행기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단어 수 255읽는 시간 1 
2008-04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44 · 회시일: 2008-04-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관리대행업체 한국산업안전검사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 득 후 1년6개월을 근무한 경우 산업안전실무경 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

력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 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 (건설업에서의 경 을 제외)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 또는 지방 동관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노 지정기관(지정검사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교육기관등)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 으로 사업장 또는 해당 지정기관 에서 발급한 경 력증 명서에 이를 입 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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