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71 · 회시일: 2008-04-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에 대한 반려조치 가능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같은법시행
규칙 제1 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 ․시설 및 장비기준)의 지정요건을 한 충족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 조의2(2 이상의 관할지 에 치는 안전 역 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지방 동관서의 장과 상호 협의노 하여 그 지정여부를 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율 쟁 기업 자 경 을 유도하는 취지를 고 할 때 지정요건을 한 경우라면 특별한충족
사유가 없는 한 가지정을 하여야 하나, 가지정 추 반려 확 의 명 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 동관서의 장이 판단되면 해당 지방 동관서의 장과 상호협의하여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것임 ※ 대행업무의 부실 등에 대한 부분은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관리규정 제5조(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통하여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