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패밀리 레스토랑의 도시가스 다량 사용 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팀-91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도시가스 사용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음식점업은 법 전면적용 대상이 되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가스안전관리자로 대체할 수 없다.

질의

대행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전기사용 용량은 300킬로와트 미만이지만 월 평균 4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 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도시가스법에 의거 가스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회시

레스토랑은 음식점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이나, 귀 사업장과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법의 전부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레스토랑은 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가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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