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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관리대상유해물질 외 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적용 여부

단어 수 252읽는 시간 1 
2007-02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1062 · 회시일: 2007-02-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이나 허가 및 금지대상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국소배기 장치의 제어 속을 0.5 m/s(가스), 1.0m/s(입자)로 유지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제조 등 허 금 가․ 지대상유해 물질에 대하여만 국소 기장치의 제어 속에 관한 기준을 물질상태별(가스상, 입자상)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다만 분진에 대해서는 후드 의 형태 등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규정(동 규칙 제219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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