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340 · 회시일: 2000-04-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포장공사를 위하여 흄관, BOX설치공사가 같이 부대될 경우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로 볼 수 있는지
회시
도로공사는 포장층을 포함한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으로 구분된 공사이며 포장공사는 표층, 기층, 보조기층, 선택층으로 구성되어 시공되는 공사인바,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도로공사중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포장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다른 공사가 부대공사이며, 이 부대공사 외의 다른 공사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 발주되어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고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요율도 그에 따라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