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326 · 회시일: 2000-04-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 제1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사용내역 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 되어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ENT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이 설계내역서에 반영 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