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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정하면 근로자의 배우자·직계가족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어 수 183읽는 시간≈ 1 분
2000-05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43 · 회시일: 2000-05-2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체력단력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지 여부

회시

근로자복지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에서 의료비의 수혜대상을 근로자 본인과 그의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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