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07-800 · 회시일: 2000-09-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착공 3일만에 재해발생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산출 시점은
회시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 기간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22-435, 2000.05.25.)
●●●●●●●●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 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 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위 가, 나항이 적용된다면 사업내 교육강사기준 및 교육실적 및 자료보존기간
4. 모든 감리원은 3년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교육(안전관리포함)을 이수하고 있는 바, 이 교육으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 임
2. 질의 2,3,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 감리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