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의무

노동조합과-715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결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재량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결정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됨.

질의

노조법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해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후단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회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권과 공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를 위하여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며, 안될 경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해 주어야 함.
  • 이러한 제도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결정권한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며,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 당사자가 결정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는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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