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현장소장과 임금지급 사업주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

단어 수 1803읽는 시간 5 
2008-05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110 · 회시일: 2008-05-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사업주를 위하여 공사의 시공과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장소장 피 ( 재자 망 ◯◯◯ )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임 을 지급하고, 자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인인 사업주( ▽▽▽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같은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 위 의 책임을 물어 범 인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 <갑설>
○ 건축주 ▽▽▽는 피재자 망 ◯◯◯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손익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비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로써 행위한 일부 사실이 있다면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 소장(피재자 망 ◯◯◯)에게 위임하여 총괄 관리토록 한 경우에도
○ 건축주 ▽▽▽가 사업주라면 어떠한 형태라도 안전관리 의무를 위임․위탁 등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3.29. 선고2006도8874 판결)에 근거하여 ▽▽▽ 에게 같은법 제23조 적용을 제외하고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에게 산업안전 보건법 본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같은법 제2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범죄인지해야 함
  • <을설>
○ 건축주 ▽▽▽는 피재자 망 ◯◯◯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손익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로서 현장소장(피재자 망 ◯◯◯)을 고용하여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에게 위임하여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는 주 1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기는 하나 공사의 시공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 피재자 망 ◯◯◯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선발․고용하여 재량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동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다면
  • 피재자 망 ◯◯◯은 ▽▽▽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위자 이므로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 사업주 ▽▽▽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위 의 법적 책임의 부과는 판 (대법원 200 .3.29. 선고2006도 4 판결)의 887 사 와 근대형법의 기 원칙인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양 규정을 고 있는 적과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동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 관리하는 사실상의 행위자인 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 또한, 자인 망 장소장의 사 사건 관련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 의 에 반 죄 대하여는 사건 당사자인 행위자의 사 으로 “다 대 축공사 고용 세 신 계약서”의 당사자인 ▽▽▽ 에게 산재발생보고 의무가 있어 동조 위 의 직접적인 책임과 함께 양 규정에 의거 동조의 형을 물도록 법적 책임을 벌금 부과하여야 할 것임

회시

확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 하게 사용자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 우나 지방 동
관서에서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장소장( 재자 )이현 피 망 ◯◯◯ 백 명 하다고 가정한다면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 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 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서울민사지법 2004가합56795 참고)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 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하므로 세 택 신 다 대주 을 축하여 분양을 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주는 ▽▽▽로 볼 수 있음
2. 대리권의 소멸사유로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인 경우(민법제127조)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사전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사후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피재자 망 ◯◯◯)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적인 조치의무는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 (피재자 망 ◯◯◯)에게 있고, 사후적인 조치의무는 대리권을 위탁한 사업주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의무가 부과됨
3. 따라서 상기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전 글
연봉제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무기계약 전환 후 차별 여부
다음 글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