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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6개월치 안전관리비도 적법 사용분이면 소급 정산할 수 있다

단어 수 307읽는 시간≈ 1 분
2002-02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67 · 회시일: 2002-02-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협력업체에 계약시 반영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시말해, 협력업체의 하도급기성이 6개월만에 발생하여 안전관리비도 지난 6개월치를 한번에 청구한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에 집행한 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으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기 사용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발주자가 귀하에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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