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학교장·교감·행정실장의 교원노조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노조-3474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인사·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학교장·교감은 통상 사용자에 해당함.

질의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자)의 소속 학교 교직원 중 교원의 인사·복무· 후생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 및 총괄하고 있는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이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회시

교원노조법 제14조제1항에서 사용자의 하나로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립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명시하고 이들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것은 노조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예방 하여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수행업무 및 권한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교장(교감)의 경우 당해 학교 교원에 대한 지휘 · 감독자로서 학사관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며, 학교 행정실장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교원의 노동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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