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6627 · 회시일: 2004-11-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
(공장)을 설사업장으로 보아 인수한 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유해 요인조사를 실시해야 되는지의 여부 만일,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로 보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면 전체 공정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에 대해서만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의 여부
회시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합 하면서 근 계 병 골격 담 부 작업에 해당하는 로운 작업․설비가 도입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요인조사를 로 도입된 작업․설비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설비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음(그러나 실제 가동되지 않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작업․설비가 추후 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편 한 , 인수된 부터날 근 3년 이내에 인수․합 된 사업장(공장)의 작업․ 설비에 대한 유해요인조사가 이미 실시된 바 있고, 그 이 부터 지 까지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 근 골격 계부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환 작업 경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된 부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