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학교회계직원 평균임금 산입과 방학기간 DC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080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평균임금에 명절휴가비·연차수당을 넣는 방법과 DC 부담금의 일괄 산정 가능 여부를 묻자, 3/12을 곱해 산입하고 학교별 방학기간을 제외해야 하므로 일괄 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질의

<질의 1> 1중 비근무자에 대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월급여 이외의 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입방법 <질의 2> 자유학기제, 계절적 방학 등으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달라지는데, 확정기여형 (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ʻ12개월‒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ʼ)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월 단위 임금이 아닌 연 1회 휴가비,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임금은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바, ʻʻ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ʼʼ × (3/12)로 산정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의 DC 부담금 산정 시 ʻʻ해당 방학기간 만큼ʼʼ을 부담금 산정대상 임금과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ʻʻ일괄적으로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을 제외ʼ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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