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1. 입사일·산정사유 발생일
2. 직전 3개월 임금
퇴직일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자동으로 나뉩니다.
3. 최종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 (선택)
4. 통상임금과 비교 (선택)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최종 1년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1/4)를 임금총액에 가산합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감급 등의 기준이 됩니다.
※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